같은 당 김근태(부여ㆍ청양) 의원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후 연이어 두 의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는 6일 김 의원과 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1년 7월 인터넷카페 '동완사랑'을 만들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19대 총선일까지 이를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조직 설립 공모 혐의에 대해 김 의원의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동완사랑'이라는 사조직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했고, 카페 게시글과 이메일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며 “카페 설립ㆍ운영자 대부분도 김 의원 주변인물들로, 김 의원이 모임 설립에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허모 비서관에게 김 의원이 선거캠프에 합류하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었다.
성 의원의 경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음악회와 유류비 대납 등의 기부행위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공판에서 검찰은 “김모씨가 서산장학재단으로부터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원의 지급 경위와 김씨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점, 김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의 무죄판단은 파괴돼야 한다”며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원심 재판부가 가을음악회의 주최는 실제적으로는 서산장학재단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는 실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진실은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주최하고 재단은 후원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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