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주택 소유자 등이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시는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http:tax.daejeon.go.kr)와 구 세무과, 동 주민센터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열람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8만1448호이며, 이는 각 자치국에서 조사ㆍ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에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각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판단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오는 25일까지 작성해 시ㆍ구 홈페이지나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자치구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ㆍ공시한다.
김추자 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해 향후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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