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가맹계약이 해지됐지만,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 납품업체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돌잔치나 모임, 회식 등을 위해 계약금을 낸 소비자들은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고, 특히 일부 돌잔치 예약 고객들은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3일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에 따르면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A뷔페가 지난 1월말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다.
한 때는 예약 고객이 몰릴 정도로 손님들이 북적거렸지만 본사와 가맹계약 해지가 진행되면서 영업 중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들과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현재 A뷔페는 건물의 해당 층이 폐쇄된 상태다.
피해를 본 A씨는 “4월에 돌잔치를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35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예약했지만 최근 영업이 중단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본사에 얘기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답변만 한달째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돌잔치의 경우 다른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아 계약금은 고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재료 등을 납품한 일부 협력업체들도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뷔페 본사 측은 대전 둔산점의 경우 직영점과 달리 개인사업자에게 로열티를 받고 브랜드 사용을 허가한 것이어서 법적 책임은 개인사업자(대전 둔산점주)에게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전 둔산점주가 가맹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무단으로 브랜드를 사용,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뷔페 본사 관계자는 “대전 둔산점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면 공식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고, 대전 둔산점주 역시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협력업체들은 본사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 둔산점이 1월 말께 갑자기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지만 2월 4일에서야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에서다.
본사에 피해를 호소해도 점주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A뷔페는 대전 둔산점 뿐 아니라 부산 서면점과 광주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빚어지는 것 같다”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소비자와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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