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부숙된 액비는 작물생육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과 미량원소를 공급해 양분의 효율성을 높여서 자연순환농업 실현과 화학비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지만,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가스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나 악취에 의한 민원 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숙된 액비라도 과다 살포할 경우 토양 내 질소가 많아져 작물이 연약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기술센터는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과 살포할 액비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 중으로 액비를 살포하려는 농업인은 살포예정지의 토양시료와 살포할 액비의 시료를 첨부해 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액비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종농가에게는 비료 값을 절감하는 소중한 자원이지만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며 “농업인들은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고 부숙도 검사 결과 '부숙'으로 판정된 액비를 적정량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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