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문 100답]47. 가입자 사망때 유족이 없으면?

[국민연금 100문 100답]47. 가입자 사망때 유족이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 지급

  • 승인 2013-03-03 13:01
  • 신문게재 2013-03-04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Q.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망일시금 청구를 할 경우 수급권장의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 사본, 사망장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증명서, 도장,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 등의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Q.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A.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만 60세(단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년 이후 폐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이 산정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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