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무비는 2.84% 상승(기본형건축비 0.90% 상승), 재료비는 1.16% 상승(기본형건축비 0.49% 상승)된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78~1.17%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의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대폭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무조건 분양가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의 경우,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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