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병원은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치의인 홍세용 교수의 퇴원 지시가 내려졌으며, 환자 본인이 원하면 연휴인 3·1절과 주말 사이 언제든 퇴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퇴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27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후 몸 상태의 불편함을 호소해 병실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퇴원 후에도 상당 시일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경과상 양호한 상태지만 후유증 등을 감안해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우성·김한준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