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통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유통을 위한 농식품 품질관리, 식재료의 부정유통 사전방지를 위한 정보 교류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그동안 농관원의 농식품 원산지 및 친환경인증 위반 등 적발 이후 aT에서 위반업체 확인 및 거래 제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공급업체가 위반 후에도 식재료를 거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해 aT의 학교급식 공급업체(5000곳) 정보, 학교급식 계약ㆍ검수 정보와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에 따른 위반자 처분 정보, 친환경 인증 및 행정처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됨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과 동시에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빠른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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