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27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열린 비공개 증거보전절차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인중 기자 |
음독 시도로 천안 순천향대병원에 입원 중인 김종성 충남교육감과 구속된 A 장학사가 법정에서 처음 만나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태안)은 27일 오후 3시부터 김종성 교육감과 구속 중인 A 장학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통상, 신문은 기소 후에 하지만 A 장학사의 진술이 번복될 수 있어 검찰이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김 교육감은 수액을 맞으며 환자복에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신문은 비공개로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증인 신문의 핵심은 '김 교육감이 지시했다'는 A 장학사의 진술의 사실 여부다.
검찰 측 신문에서, A 장학사는 교육감의 문제 유출 지시와 이를 통한 자금 마련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A 장학사에게, 대포폰을 전달한 이유와 실제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A 장학사의 진술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 후 수행원들과 법정을 나선 김 교육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A 장학사가) 지시했다, 보고했다고 하는데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믿기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 하나하나를 다 밝히겠다”고 말한 후 법원을 떠났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