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인 (주)부동산써브가 지난 1~25일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799명)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대신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등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에 64.6%(503명)가 반대응답을 나타냈다. 찬성 의견은 35.4%(276명)에 불과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에 따른 불편함으로 임대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반면,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찬성 의견도 있었다.
또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136명(17.5%), 반대 643명(82.5%) 등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임대차 보호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초기 임대료 부담이 높아질 것이며 임대인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유도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20명(66.8%)에 달한 반면, 찬성 의견은 259명(33.2%)에 그쳤다.
임대인의 권리를 무리하게 침해한다는 반성의견도 많았지만 임차인이 약자일 수 밖에 없어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맞섰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이 같은 정부의 전세 방안에 대해 효과가 없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33.3%에 달한다”며 “시장원리와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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