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출신 임춘근 도의원 '복직 딜레마'… 겸직금지로 교단복귀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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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출신 임춘근 도의원 '복직 딜레마'… 겸직금지로 교단복귀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해임무효 판결 복직유예 요청, 도교육청 결정 '촉각'

  • 승인 2013-02-27 18:14
  • 신문게재 2013-02-28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이 대법원의 시국선언 해임교사에 대한 무효 확정판결로 의원직 유지와 교사복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예산전자공고에서 평교사로 근무하던 임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충남교육청(당시 김종성 교육감)으로부터 해임됐으나, 지난 21일 대법원이 당시 해임은 무효라는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교사로 복직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법상 의원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충남교육청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이 임 의원의 복직시기를 '의원직 종료시점으로 하느냐', '현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잔여임기 보장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1년4개월 정도 남은 교육의원 잔여임기를 모두 마치고 평교사로 학교에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2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여임기를 마치고 당당히 평교사로서 학교에 복귀해 교육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보장된 권한이고 실제 타 시ㆍ도에서 동일한 사례가 있다”며 도의원 임기만료 때까지 도교육청의 복직명령 유예를 요청했다.

현재 지역교육계에서는 도교육청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육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즉시 복직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 의원에 대한 복직 인사를 단행하면 임 의원은 지정 학교로 출근해야 한다. 만일 이에 불복해 일정기간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임처분을 받게 되며, 임 의원이 해당 학교로 출근하면 의원직은 상실된다.

임 의원은 “복직유예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안되면 최종적으로 교사직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계속 논의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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