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 주민등록증 도용을 알선한 혐의로 현장책임자 B(5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8시 26분께 서산시 대산읍의 한 공장 공사현장에 C(44)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출입한 혐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C씨의 주민등록증을 A씨에게 건넨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공사현장 내 외국인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현장에서 일하려면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돼 주민등록증을 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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