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에도 여전한 전관예우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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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에도 여전한 전관예우 관행

  • 승인 2013-02-26 18:11
  • 신문게재 2013-02-27 21면
잘못된 전관예우 관행이 살아 있는 것은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3급 이상 공무원의 국립 및 사립대학 재취업 실태를 봐도 여전한 현상이었다.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이 퇴임 후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유관단체에 재취업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그대로 답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직자윤리법을 요리조리 피해 이뤄지는 관행의 사슬을 잘라내야 한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을 대학이 영입하려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 재취업자 대부분이 대학 등 유관으로 가는 것은 국책사업 수주, 대학역량평가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로비 창구 역할을 기대해서일 것이다. 국세청 출신이 로펌, 회계법인에 재취업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직위를 이용해 은퇴 이후를 도모하는 부작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다.

만연된 고위 공무원 낙하산 재취업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고위 관료의 일부는 총장 등 대학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파견됐던 대학에 재취업하거나 퇴임 후 교육재단이나 대학에 재취업했다가 관료로 재입성하는 사례 또한 없지 않다. 퇴임 후 직접 예산을 받는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데서 문제점은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그러다 보니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정부를 상대로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재취업자의 다수가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이것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무엇보다 문제다.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은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직장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은 있으나마나다. 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산하기관이나 대학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를 보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된 지 오래다. 심의가 형식적이거나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약하거나 둘 중 하나다.

물론 이 문제는 교과부 고위 공무원과 대학의 관계만이 아닌 정부 각 부처,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전관예우 방지라는 근본 대책과 나란히 다룰 사안이다. 이러한 제도가 퇴직 우수 인력의 다양한 분야 재취업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 운용상의 잘못이든 법의 맹점에서 비롯됐든 반드시 바로잡아 그 변질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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