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시·군 연합회에서 돈을 갹출하는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근거 마련으로 활동범위 확대는 물론, 대표기구로서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 의원)는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2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 배·보상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해 피해주민단체의 도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지사에게 피해주민단체로 신고된 '충남총연합회'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 재정지원을 받은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완전한 손해 배·보상을 위해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하고, 생태계 복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지원은 사무실 경비와 회의수당, 식비 등의 필요 예산을 연합회에서 계획서를 작성, 도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집행된다.
앞서 도내 5개 시·군에선 피해주민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시·군별 재정지원액 서산시가 8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태안군 8000만원, 서천군 2850만원, 보령시 2600만원, 홍성군 1000만원이다.
명성철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남총연합회가 시ㆍ군 피해단체로부터 돈을 걷어서 운영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대표단체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에 따라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 위원장은 이어 “27일 특위 위원과 함께 연합회 주민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유류특위는 다음달 4일 열리는 회의에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다.
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관계자는 “유류피해 대표 단체인 충남총연합회에서 예산계획서를 제출해오면 심사를 거쳐 운영경비 등의 예산을 세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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