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23일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산림탄소상쇄제도'을 본격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흡수법'은 산림부문이 중심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법률로는 세계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산림탄소상쇄 활동의 종류를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산림전용 억제활동(REDD+)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탄소흡수법 시행으로 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측정·검증하는 기관 및 제도도 명문화해 녹색사업단 내에 산림탄소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이 흡수하는 산림탄소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한 산림탄소 흡수량 측정·보고·검증 방안도 규정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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