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사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교과부 3급 이상 퇴직자 대학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5명의 교육공무원이 국립이나 사립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퇴직한지 일주일도 안 돼 대학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11명(44%)으로 대학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취업하거나 자신이 파견됐던 대학에서 퇴직하고 바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국립대학의 경우 예산의 30~4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고, 사립대학 역시 대학역량평가 사업이나 국책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교과부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창구'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세부기준이 모호해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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