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당진 송악 해변에 무허가 바다낚시터를 차려놓고 농어 등 활어를 방류해 개인당 6만원씩 총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바다낚시터 운영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무허가 바다 낚시터임을 알면서 낚시터 운영자에게 수입활어를 공급해준 수산물 중간유통업자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거래장부, 은행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성수ㆍ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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