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채권자인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등이 채무자인 대전과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해 채무자들이 장기간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채무자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위 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권자들에게 지연일수 1일당 50만원씩을 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국학비노조는 2012년 1월 채무자 충남도에, 채권자들은 2012년 4월 채무자 대전시에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들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충남지노위는 충남도와 대전시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채무자들은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었다.
이어 채무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결정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도 채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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