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감들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령했지만, 대전ㆍ충남교육청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섭에는 응하지만, 고등법원의 항소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성실 교섭 촉구'=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각 교육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대전ㆍ충남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교육청도 공고문 게시 후 일주일 내 교섭에도 응해야 한다. 미이행 때는 하루 50만원씩 강제이행금도 부과된다.
김흥숙 학비노조 대전지부 정책국장은 “행정법원이 교육감을 사용 당사자로 판결 내렸고 가처분 소송에서도 교육감이 응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내려졌다”며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동청, '교섭 과정 지켜볼 것'=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각 교육감에게 소환 조사에 출석했지만, 이날도 불참했다. 출석을 거부한 건 벌써 다섯 번째다. 하지만, 법원 판결 후 교육청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교육청이 학비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겠다는 밝힌 것.
노동청 관계자는 “교육청들이 교섭에 응하겠다고 표명했다. 교섭과정을 지켜보고, 미이행 때는 재차 소환을 요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육청, '교섭하지만, 항소 기다려'=대전과 충남교육청은 다음 주부터 학비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교육청이 함께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한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청은 여전히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인 '학교장'이 교섭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단체교섭에 응하고 다음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실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항소재판 결과에 따라 교섭 사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법은 학비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충북도교육청에 교섭에 응할 것을 명령했지만, 창원지법은 경남교육청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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