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도 2008년 6건, 2009년 4건, 2010년 8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등 지난 5년간 26건이 발생했다. 충남은 같은 기간 6건, 4건, 8건, 3건, 8건 등 총 29건의 범죄자 신분도용 범죄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3건, 부산 96건, 인천 68건, 광주 46건 등이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지난 5년간 7건에 그쳤다.
사례별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가중처벌을 우려해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해 경찰, 검찰, 구치소 등 '검색 3중망'을 무사통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법무부령에 따라 형사사건은 지문채취를 통한 범죄자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가벼운 범죄는 지문채취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분도용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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