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최근 난개발 우려지역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장군면 봉안리 모습. |
시 역시 각종 소음 민원과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는 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복도시 예정지역 외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11년 말 기준 500여건에서 지난해 10월 1200여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해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더욱 상승곡선을 그렸다는 설명이다.
출범 당시 공주와 청원 등 편입지역 개발행위 허가 유형을 보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주류를 차지했고 공장·광산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주택 매물 현황에서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있다. 지난 12일 기준 다가구 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 매물 건수는 15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182건)와 주택(28건)이 후순위를 나타냈다.
시도 이 같은 변화에 주목, 이달 들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난개발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올해 말 가시화 예정인 도시기본계획이 미정비된 상황에서 향후 세종시 도시상 구현에 걸림돌이 될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기본적으로는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과정에서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 잦은 공사로 야기된 소음 민원 속출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출범 전 공주시 조례에 따라 허가된 편입지역의 경우, 현재 정비된 시 조례를 적용할 수없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시 조례상 경사도는 20도 이하, 공주시 조례는 25도 이하, 면적별 도로 규정에서도 시는 2500㎡ 이상 5m, 1만㎡ 이상 6m 도로폭 확보를 규정한 반면 공주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고 사항일 뿐,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게 한계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 공주시 조례 적용 지역의 경우, 해빙기 토사 붕괴 문제 등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와 세종시 발전이라는 2개 관점을 놓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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