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병관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지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방부 내부에서 제보가 나와 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6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던 1986년 당시 부인과 8살이던 장남의 명의로 경북 예천군의 임야 21만여㎡를 매입했지만, 지난 2006년 재산공개 때 해당 임대가 모두 부인 소유라고 신고했다. 그는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28년 만에 증여세 52만원을 납부했다.
이외에도 육군 2사단장 재식 시 부대 위문금을 본인 개인통장으로 관리한 점, 장남 근무 회사 2곳이 국방부로부터 대형 사업을 수주한 점, 부인의 리튬전지 군납업체 주식 보유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내정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현미경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칼날을 벼르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