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의 변호인 측이 법무법인 교체 사유에 대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시후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오전 “박시후는 어제(24일)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우리 변호인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없이 혹은 진실에 반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며 “박시후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다”며 “이에 박시후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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