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어느 날 우편배달부가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고 하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한다. 사인을 하고 나니 왠지 기분이 나쁘다. 법원에서 서류가 왔으니 좋을 리 없다. 혹시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땅을 팔았는데 판 땅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산 사람이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하더니 결국 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소장을 펼쳐보니 원고와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등 어려운 제목 밑에 복잡하게 쓰여진 문장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아니 내가 피고로 적혀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피고가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 너무 오해하지 않길. 많은 분들이 소장에 자신이 피고로 되어 있으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는 전혀 다르다. 피고인은 죄인으로 취급된 사람을 의미하지만 피고는 단지 소송의 상대방이라는 뜻이다. 어감이 비슷하여 그리된 것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민사상의 피고는 방어자라는 뜻의 디펜던트(defendant)이고 형사상의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있다는 뜻의 디 어큐즈드(the accused)로 뜻이 전혀 다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와 피고인이라는 우리말은 이 말을 만든 분의 약간의 실패작으로 보이기도 한다.(사실 일본용어로서 그 한자말 그대로 읽은 것뿐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소송을 받고 나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자신은 정당하다든지 또는 잘못이 없으니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자신이 잘했든, 잘못했든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제자백 판결이라고 하여 소송에서 그대로 지게 된다. 의제자백이라는 뜻은 소송당한 것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장의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소가 제기되면 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즉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장내용이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러면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소장내용에 대응하여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를 쓰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입증방법 등의 순서대로 쓰면 된다. 특히 소장내용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자신의 주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답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답변서에 첨부하여 자신의 주장이 올바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바로 이것을 소송절차에 있어서 입증이라고 한다. 물론 계약체결당시의 현장이나 사건현장에 그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 있으면 증인신청도 해야 한다.(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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