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예산 일원 농가에서 25회에 걸쳐 경운기 등 금품(3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B씨 등은 A씨가 훔친 물품을 사들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B씨 등과 협의 후 훔친 물건을 번갈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결혼한 누이의 초청비자로 입국했지만, 출국시일을 넘겨 불법 체류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복역이 끝나면 강제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강우성ㆍ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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