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국 서예가ㆍ전 대전시의장 |
개인 창작활동과 관련해 월평균 수입액 조사에서는 “없다”고 답한 예술가가 무려 26.2%나 된다고 한다. 51만~100만원(15.1%), 21만~50만원(12.9%), 20만 원이하(12.3%)까지 포함하면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이하인 비율은 66.5%에 달했다. 101만~200만원은 17.0%, 201만 원 이상은 16.7%였다. 부가활동까지 포함한 월평균 수입액을 보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없다”(7.4%)를 포함해 29.5%인 것으로 조사됐다하니 예술인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겁다.
다만 2011년에 입법을 추진했던 '메세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메세나 법)이나 '예술인 복지 법'과 동 시행령이 공론화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가 증대되고 떠밀려서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인 지원이 점차 증가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니 다소 위안이 된다.
한편 메세나 법 입법은 기업의 예술기부금 및 문화예술관련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선적인 후원이나 협찬 등의 방식을 넘어, 기업은 예술을 지원하고 예술은 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윈윈 전략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필자가 지난 사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문화예술인의 활발한 조합 활동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과 경제적 주체로서의 예술인조합 및 단체가 상호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구축도 진일보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정부는 메세나 법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 제도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쌍방향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라는 전망에 입각해 구체적인 입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올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부문에 총 정부예산의 1% 정도인 3조 6000억 원 규모를 책정하였다. 특히 일자리창출 사업과 밀접하고 영화ㆍ뮤지컬ㆍ만화 등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3D, 스마트콘텐츠 등의 첨단문화산업 그리고 관광산업과 연계된 전통문화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청소년 문화 바우처 및 청소년 토요문화학교 실시 등에 소규모나마 지원규모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원칙이 우선 강조된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관련 산업과의 연관성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산업 연관성이 적고 대중성이 미약한 장르나 분야의 독립예술가 및 순수예술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장기적인 국가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함에서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부진한 상황이다. 필자는 기업메세나가 이윤창출이나 광고 차원을 뛰어넘어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활동을 확대해주기를 희망해본다. 예전 사설에서 가난한 집 맏아들-99%는 왜 가난한가?라는 책을 소개하며, 국가적인 특혜와 서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듯이, 기업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국내에는 독창적인 실험정신으로 새 길을 도전하는 청ㆍ장년 예술가들이 많다. 최소한의 생계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난한 예술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필자는 기업메세나가 이런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작업공간과 작업수단 그리고 실력을 겨루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국제 활동기회 등 예술가 개인의 자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예술가들은 기업의 전시효과를 노린 일회성 이벤트를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예술적 활약과 성과로 지원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몇 배로 보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업가와 예술가가 윈윈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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