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189만1771원(2012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했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사망한 가입자의 처(妻) 또는 남편(夫) 구분 없이,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이 일정금액(189만1771원)을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12년은 월평균 189만177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 첫번째로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