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비율은 평균 2~3% 수준이다. 영세한 거래처가 많은 소기업은 구매자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은 훨씬 더 큰 편이다.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주요 거래처의 매출채권이 부실화되면 연쇄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자금회전이 어려워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진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이런 거래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매출채권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즉,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처 부실로 인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신보는 1997년 9월 경제위기로 어음부도와 연쇄도산이 증가하자, 보험에 가입된 어음이 부도나면 보상하는 어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 이후 정부의 어음사용 감소대책으로 어음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외상거래비율이 증가하면서 판매대금 회수부진이 경영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신보는 보험대상을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2004년 3월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는 2004년 말 8000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7년 말 약 3조원, 지난해 말 약 7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보험가입건수는 1만2600여건에 이른다. 충청지역은 지난해 보험가입매출채권은 6516억원이다. 최근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보는 신용보험 전담인원을 증원하고 신용보험팀을 신용보험센터로 확장하는 등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신보는 올해 경기침체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작년 대비 44%가량 증가한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1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기업과 거래하는 약 7.6개 기업의 부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보는 올해 6000여개 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보험계약자(물품판매자)의 매출채권보험 최고 보상한도는 20억원, 어음보험의 최고 보상한도는 10억원이며, 최고 보험한도 범위내에서 손실금의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보는 매출규모가 큰 기업에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업체당 최고 보험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영업실적 2년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며, 영업실적으로 인한 보험가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창업초기 부실채권으로 인한 창업실패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의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 보험료율도 1%로 기존 일반 보험상품 대지 절반 이하 수준이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신보 영업점 또는 전국 8개 신용보험센터에서 가능하며, 가입 및 상담문의는 콜센터(1588-6565)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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