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영유아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보다 약 1조원의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나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정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무상보육의 국비 분담률을 지방 50→70%(서울시 20→ 40%)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미합의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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