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인수위는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원안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원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한다.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제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인수위는 사회적 우려가 일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도 밀어부쳤다. 공적 부조 성격의 기초연금과 적립 방식의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합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두 연금이 통합된 이상,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조달할 가능성도 여전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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