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4월 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본청ㆍ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 면적을 신설하고, 군의 청사 기준 면적은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15만 미만 및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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