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지자체 금고지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10월경 시ㆍ구 금고 선정에 앞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상위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다.
시와 5개 자치구는 경쟁 제한적 평가요인을 축소하고, 지역조합(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례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금고 운영을 하도록 했지만, 5개 자치구는 별도의 금고를 선정하지 않고 시금고만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경쟁방식으로 예규 변경됨에 따라 5개 자치구도 별도의 금고를 선정이 불가피한다.
이에 따라 시는 바뀐 규칙 등의 수정을 통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5월까지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를 늦출 경우 시금고 선정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 금고계약이 만료되고 새롭게 적용되는 운영규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며 “늦어도 5월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야 10월에 있을 선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 자치구도 오는 3월부터 구금고 선정을 위해 검토한 후 5~6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별도의 금고 선정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A구청 관계자는 “구금고 선정을 위한 규칙 변경 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금고를 선정하는 만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3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전시 금고는 하나은행이 1금고(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2금고(기금)는 농협이 관리를 하고 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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