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분양시장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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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분양시장 훈풍

6개월 연장예고… 지역건설업체 잔여·신규물량 판매 마케팅 올인

  • 승인 2013-02-21 18:09
  • 신문게재 2013-02-22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 예고되면서 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의 분양아파트 거래가 또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아파트를 공급중인 지역건설업체들은 이를 대비, 벌써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태세다.

지난 20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완화된 취득세율은 지난달 1일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는 이같은 거래 활성화 정책의 혜택을 보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21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80%가량 분양이 마무리된 경기도 동탄2신도시 2차 아파트 및 노은3지구 계룡리슈빌Ⅲ 아파트, 도안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잔여물량 소진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계룡건설은 대전 학하지구에 공급한 학의뜰 아파트와 관련, 기존 분양방식으로 잔여물량을 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에 나섰다.

전계준 계룡건설 상무는 “세종시의 주택부족란에 유성구 지역으로 전세수요가 몰려 전세가격이 높아지는 등 수요가 넘쳐난다”며 “이같은 수요에 맞춰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의 분양아파트를 패키지 개념으로 수요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성백조 역시 경기도 동탄2신도시 2차 아파트를 현재 80%정도 계약한 상태며, 오는 28일 3차 아파트 동시분양시장과 맞물려 잔여물량을 소진시킨다는 전략이다.

현준홍 금성백조 부장은 “입지로 볼 때 분양중인 다른 단지보다 뛰어나고 좋다”며 “분양가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타 건설사의 동탄 3차 분양과 맞물려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건설업체인 대원은 동탄2신도시 3차 분양에 직접 나서며 수도권 시장 공략에 전념하고 있다. 대원은 지난해 동탄2신도시 2차 동시분양에서도 계룡건설, 금성백조와 나란히 아파트를 공급했다.

지역건설업체가 공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거래기대감이 높아지는 데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 각각 연말까지 2차례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가 다소 활기 띤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도 일시적이긴 하나 기간이 연장돼 건설업체들에게는 잔여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현상이 한시적 효과를 넘어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분위기를 견인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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