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의원 |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성완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흠<사진> 의원 등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소속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날 법안상정을 위해 제안 설명에 나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앞으로 피해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민사재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의 특성상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민사소송의 재판기간을 선거재판 기간에 준용하여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로 신속하게 하는 규정이 꼭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사소송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피해민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연로한 피해 주민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시간은 생명만큼 소중하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일 이 법안이 2월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국회의 소관위원회 변경으로 타 상임위로 이관될 시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 해 우리 국회가 적극 나서 피해주민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열어줘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의 신속재판규정 신설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 =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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