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외사계는 21일 근무하던 회사의 연구개발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1월 13일 사무실에서 15년간 연구개발해 시판 직전인 당뇨병치료제 CKD-501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다. 천식치료제와 항암치료제, 고혈압치료제 등 개발자료를 22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계약직 신분으로 식약청에 신약등록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근무태만 등으로 연장계약이 되지 않자 “중요한 개발자료를 갖고 있다. 계약연장하지 않으면 자료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회사에서 계약이 해지된 후 다른 경쟁사(2012년5월~2013년 1월)로 옮겨 근무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유출한 자료는 “집에서 일을 하기 위해 가져갔다”며 정확한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약개발자료를 경쟁사로 넘겼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2차 피해예방액은 연구개발비 75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가 근무했던 회사는 제3세대 항생제원료 등을 연구, 개발ㆍ생산하는 회사로 국내 1위, 세계 5위의 영업활동 기업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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