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수사기관이다.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을 2차례나 소환조사하면서 증거도 없이 허술하게 하겠느냐.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비리 혐의 증거 확보에 대해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자꾸 물적 증거를 내세우는데, 진술과 정황 증거도 물적 증거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며 “진술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느냐.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강조했다. 그는 “영장 발부 기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람보다 부인하는 사람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인한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부인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범행을 부인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라며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부인하면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본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교육감의)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 파악했다”며 “빙산의 일각만 기소해놨지만, 최근 구속된 2명의 장학사를 기소할 때쯤 비리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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