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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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로 '몸살'

올림픽기념관 등 이용차량 인도까지 점령… 주민 근본대책 촉구

  • 승인 2013-02-19 18:01
  • 신문게재 2013-02-20 7면
  • 김영재 기자김영재 기자
대전 일부 체육시설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오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남선공원종합체육관 주차장은 평일임에도 주차 장소를 찾기 힘들고, 주변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활개치고 있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경적이 울리고,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인도까지 침범하기도 했다. 갓길도 모자라 인도 위까지 차량이 주차돼 있고, 뒤이은 차량들도 불법 주정차 행렬에 가담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곳은 하루 평균 2000여명의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등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불법 주정차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는 이유는 시설 이용객이들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 주변 도로에 차를 세워놓기 때문이다.

19일 서구청에 따르면 두 곳의 불법 주차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0대에 달하고 있다.

일부 이용객이 주차 공간이 없어 인근 주택가 갓길이나 건물 앞 등에 차를 세워놓고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정작 주민들은 퇴근 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주택가를 빙빙 돌거나, 집 앞이 아닌 골목길 등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잦다.

갈마동 주민 주모(29)씨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도로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비좁다”며 “차량들이 많을 때는 도로가 꽉 막혀 차량통행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탄방·갈마동 주택가 갓길과 건물 앞 등에 체육시설 이용객 주정차가 몰리면서 통행 불편·주차난이 극심해 강력한 제재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서구청은 일방통행 구간 설치·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거주자 우선주차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해소에 나섰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시민들이 주차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you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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