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40%(4인가구 기준 217만원) 이내일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30~135% 이내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민기초수급자 등은 물론 학비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올해 고교 학비지원 예산을 전년도 90억원에서 15.5% 증가한 10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1만 4663명으로 대전 고교 전체의 약 23% 수준이다.
학비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8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흥근 시교육청 교육선진화담당관은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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