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 사업은 농지를 상속ㆍ증여받았으나 도시에 거주해 직접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거나 현재 경작 중인 농지를 더 이상 자경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함으로써 안정적 농지소유 및 관리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농지은행 대표번호(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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