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존 원안대로”… 중단지역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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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존 원안대로”… 중단지역 주민 반발

국토부 2단계 사업 축소에 반발확산… “이미 지정된 구역 3단계 포함돼야” 시·자치구, 구역분할·축소 고려안해

  • 승인 2013-02-19 18:00
  • 신문게재 2013-02-20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국토해양부가 올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에 앞서 중단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수정ㆍ축소할 방침을 밝혀 관련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주민들은 구역 분할과 면적 축소는 있을 수 없다며 기존 원안 그대로 3단계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세미나와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2014년부터 5년간 진행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와 새로운 시행방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소득수준, 건물노후도, 도로접도율 등에 따라 엄격하게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20% 이상에서 50% 이상 건설하고 주차장과 도로는 줄이고 보육시설과 공동작업장 등 커뮤니티시설을 확대하는 게 기본방향이다. 여기에 중단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단계 사업 기본방향에 적합하게 수정하면 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말까지 지자체의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고 3월 중순부터 현장평가를 거쳐 연말까지 3단계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2001~2005년)를 거쳐 2단계(2005~2013년)까지 마무리돼 3단계 시행에 앞서 정책이 바뀌는 과도기를 맞고 있다.

대전시와 동구ㆍ대덕구는 중단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단계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바통터치'를 고민하고 있다.

대전에 중단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방식의 동구 소제ㆍ구성2ㆍ대동2ㆍ천동3 지구와 대덕구 효자지구가 있으며, 이는 면적은 전국 중단된 2단계 사업의 36%에 달한다.

시와 자치구는 정부의 3단계 사업신청에 이들 정비구역 일부를 제외해 면적을 축소하거나 구역을 분할해 시행시기를 나누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결정돼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사업을 기다려왔고, 소제지구 등은 난개발이 우려돼 구역분할과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주거환경개선사업연합회 김영우(동구 천동) 위원장은 “2단계 정비구역이 중단돼 주거열악과 공동화를 겪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두고 3단계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며 주민들도 이를 정부에 강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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