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일제정비를 위해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오는 28일까지 구ㆍ동 합동으로 방치 광고물에 광고주가 사업을 계속 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건물주의 철거승낙서를 받는 등 현장 확인을 거쳐 다음달 22일까지 방치광고물을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장기 방치 불법간판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관리자)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서구청 도시과에 신청서를 제출면 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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