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오는 26일께 교장, 교감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문제가 된 24기 전문직 시험 합격자 전원을 배제키로 사실상 결정했다.
대상자는 초등 20명, 중등 18명(구속자 1명 제외) 등 모두 38명이다. 이 가운데 중등 16명과 초등 2명이 경찰 수사 결과 1000만~3000만 원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빼낸 것으로 드러났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해당 시험 합격자들은 원래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으로 발령나 전문직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교육청 인사방침에 따라 이들은 교사 또는 교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 근무지에 남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평교사의 경우, 조만간 시작될 새 학기에서 각급 학교 담임 또는 교담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할 가능성이 있다. 교감 역시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에 관여하게 된다.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비리 연루 의혹으로 도덕적 자질을 의심받는 교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중학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다는 학부모 A(49)씨는 “돈까지 줘가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꼼수를 쓴 교사들이 예컨대 어린 학생들에게 윤리교육을 한다면 누가 정상적이라고 하겠느냐”라고 핏대를 세웠다.
물론, 반대의 시각도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형 확정 이전까지는 교원으로서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충남교육청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일선 학교가 판단할 일이라는 견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4기 전문직 합격자들이 희망내신을 낸 상태이지만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이번 인사에서는 현 근무지에 남게 된다”며 “이들이 수업을 맡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전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결정할 일로 담임배정 배제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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