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종사자 안전교육을 국가가 주관하는 법정기본교육으로 전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사선이용업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고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분야 방사선투과검사는 그동안 본사만 허가대상이었던 것을 출장소까지 허가대상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그동안 모든 작업장이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2월 13일~3월 25일)을 거쳐, 상반기 내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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