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향토자원이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건수(2012년 12월말 현재) 161건(국내 152건, 외국 9건)으로 집계됐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특정지역에서만 생산된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법인이나 소속단체원에게 지명을 상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단체표장'으로 지금까지 충남 13건, 충북이 7건이 단체표장에 등록했다.
전국적으로 전남이 전체 28%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이 22건(14%)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30건으로 전체의 약 39%를, 수산물은 26건(17%), 축산물은 6건(약 4%)이 등록했다.
최근 3년간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115건으로 전체 등록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향토자원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후, 소득 및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행사와 연계해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효과가 커지면서 단순히 '장흥 표고버섯, 고흥 유자' 등 지역명과 상품명이 단순히 결합돼 등록됐던 단체표장은 최근 들어서는 향토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결합해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도 단체표장이 등록사례가 증가해 2011년에는 포항물회가 일본에 출원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독도 전복· 소라'가 중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 등에 출원됐다.
주정규 특허청 상표1과장은 “향후, 약 400여건의 지역 특산품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출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해, 우리 특산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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