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국회의원 |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비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이를 신고해 과태료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적발된 얌체 운전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 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을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을 증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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