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사실 평생 한두 번 정도 일어날까말까 할 일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의미에서 미리 대비하는 일은 분명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먼저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때도 있다. 먼저 소송을 걸 때에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니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올 때에는 정말 화가 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때에 사람들은 흥분을 많이 한다. 그러나 법이란 후에 설명하겠지만 그 자체가 대단히 냉정하고 계산적이어서 흥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없다. 오히려 흥분이나 감정 때문에 소송결과를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침착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분쟁의 한 중심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이 분쟁의 시작인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에 있어서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단히 계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바로 경제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즉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즉 최소의 손해-를 내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권해 주는 싶은 방법은 쉽지는 않겠지만 바로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변호사는 소송에 임함에 있어서 냉정하게 우선 분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사실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하여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즉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계약과정에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또는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과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바로 여기에 집중하며 이것이 소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소송이란 변호사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변호사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사건의뢰인과 변호사의 합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변호사는 복잡한 사실 속에서 법적으로 의미있는 사실을 이끌어 내려는 부단한 노력이 합하여져서 좋은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변호사가 없는 소송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 즉 냉정하게 법적으로 의미있는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 소송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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