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데다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 경우 업자들의 이익 또한 높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설 대비 원산지 특별단속을 펼쳐 모두 76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44건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32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이번 단속에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단속공무원 109명과 명예감시원 2800여명 등 2900여명의 대대적인 단속인력이 투입돼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취약시간대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 중 배추김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7건, 쌀 4건, 한과 4건 등이었다.
실제 서산에 있는 A한과는 수입산 식물성유지(대두유)를 사용하면서 한과 원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통신판매하다가 적발됐고, 대전의 B식당은 중국산 쌀 580㎏을 1㎏당 1900원에 구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먼 일부 악덕업자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면서 먹거리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통신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