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박성준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렌터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렌터카사가 요구한 1769만원 가운데 547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렌터카는 지난해 1월 1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1개월간 배기량 4600㏄의 캐딜락(현시세 600만원) 운전자에게 배기량 4200㏄의 아우디 A8 승용차를 제공하고 30일간의 렌트비로 1769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사는 렌터카사가 보유한 외제차 가운데 최하위급에 준해 345만6000원을 지급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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