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놓고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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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놓고 파열음

道 “박수현案 현실성 높다” - 市 “도청활용방안 빠져 강창희案이 최적”

  • 승인 2013-02-17 15:49
  • 신문게재 2013-02-18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대전시와 충남도 사이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 의원 발의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반면, 대전시는 도청활용 방안이 빠졌다며 '강창희(중구) 국회의장 발의안'만이 최적의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안통과를 위해 똘똘 뭉쳐야 할 시기에 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등 소지역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강 의장 발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자, 박수현 의원이 기존 개정안을 수정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하면서 부터다.

'박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도청사 신축비와 부지매입비, 진입도로 개설비 등을 전액국비로 지원하고, 종전부동산은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전 충남도는 물론, 정부와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법안통과에 따른 국가 재정 소요액은 5812억원이다.

충남도청 이전 및 신도시개발사업에 2322억원(청사신축비ㆍ부지비 1763억원, 진입도로 설치 559억)이, 경북도청이전 및 신도시개발사업에 3490억원(청사신축비ㆍ부지비 2541억, 진입도로 설치 949억)의 국가 재정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도는 역시 '박 의원 발의안'에 적극 찬성하며 힘을 싣고 있다.

한금동 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은 “강창희 의장 발의안이 통과되면 더 바랄 것 없지만 정부에서 반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때문에 박수현 의원 발의안만 통과돼도 2300억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돼 대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박 의원 발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 발의안에는 대전시가 가장 중요시하는 도청사 활용방안에 국비지원 의무조항이 빠졌다는 것.

'박 의원 발의안' 31조1항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

시는 이 조항이 국비지원 의무조항이 아닌 재량조항이어서 추후 시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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