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전 10시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또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12시간의 강도 높은 1차 소환조사에 이은 두 번째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 조사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얘기지만, 충남교육의 수장을 이틀 연속 소환하는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역시 수사의 핵심은 전문직 선발시험 비리 연루다. 개입 수준을 넘어 사실상 '지시'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다시 말해, 총체적인 비리의 몸통 여부다.
또 하나는 문제 유출 등의 대가로 오간 돈이 실제 김 교육감에게 흘러들어 갔느냐다.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돈'의 흔적 없이 비리에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찰은 2차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혐의 부인 여부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이미 확보한 진술ㆍ물적 증거 등을 통해 문제 유출을 지시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물론, 김 교육감은 ‘강력 부인’으로 맞서고 있지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주 교육청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장학사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교육계에서 수사대응 매뉴얼 작성 등 조직적 수사 방해 정황이 포착되면서 법원조차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차 소환조사 후 김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모든 얘기를 다했다. 문제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 수사가 시작된 후 알았다. 혐의가 없다”며 “도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정한 건 아무것도 없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은 소환조사 마무리 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희진·조성수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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